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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범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불법촬영물과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 반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에는 촬영물과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범죄 항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과 촬영물 이용은 별도로 살핍니다
- 소지·저장·시청도 목록에 있습니다
- ‘반포 등’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 따로 다루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