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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은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사건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대상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영장에 적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그 관계가 있는지 따질 때 대상이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 특히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대상과 사건의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건과 대상은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야 하나요?
  • 혐의와 비슷한 범죄에 관한 자료라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압수·수색 대상은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