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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권이 곧 무조건 허가를 뜻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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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가능성, 이유 통지 기준을 구분합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을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