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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공소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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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기소할 수 없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그 범죄를 법원에 넘기는 절차를 시작할 수 없고,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그 범죄를 공소에 부쳐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범죄에 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점에서 시효 완성은 형사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범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해 없던 일로 바꾸는 효과와는 구별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효가 제한하는 것과 남는 것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