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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액에 이견이 있다면, 재결 뒤 불복 경로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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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보상액을 정하고, 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원문이 안내한 기간을 구분합니다.
제시된 보상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결 뒤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의신청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임의 절차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절차로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경로는 이어지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 기간을 볼 때 기준 날짜를 구분합니다
-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